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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전자검사 교육기관 지정 확대 등 ‘유전자검사’ 제도 정비된다

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 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전자검사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했다.

또한,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해, 유전자검사결과와 환자 연계 시 정확도를 높였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유전자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면제 기준과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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