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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11월 13일부터 신청 개시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돼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1000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65%이고,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35%에 해당하는데,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응답자의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53.3%가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응답했으며,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사업의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다.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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