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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한다

참여기관 공모 정례화 및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폐지
참여의료기관 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수준도 현실화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교대제 개선사업이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표로 인해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하여 삶의 질이 낮고, 불안한 수면(91.4%)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결국 의료기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2022년 4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하여 간호사가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 추가 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의료기관 병동당 평균 1.5명의 인력을 지원(교육전담간호사 제외)해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병동별로 약 6%의 간호인력이 늘어나며,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며, 2023년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23개소, 병원 2개소 등 총 60개 병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전면 확대는 4월 25일에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간호 현장의 건의를 반영한 결과이며, 기존 사업 수행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참여기관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없앴다.

둘째로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발표된 실태조사인 ‘2020년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의 급여를 연간 ‘4180만원 → 5681만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 급여를 ‘3413만원 → 4545만원’으로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80%(다만,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로 상향했다.

정부는 개선된 내용을 토대로 7월 3~28일 기간 동안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3,158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에 법ㆍ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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