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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월 말까지 입법예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정 기준·절차 등 신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 확대 및 장애인 탈의실 규정 마련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련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신설·개선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등이 규정된다.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우선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회복실, 입원실, 화장실, 신생아실, 수유실, 이동통로, 보호자실 등의 주요시설 기준과 관련해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설별 이동 공간(1.4m x 1.4m), ▲장비 배치 기준, ▲최소 유효폭(1.2m) 등을 명시했다.

이어서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승강기·경사로 등, 화장실, 점자블록, 시·청각장애인 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등 편의시설과 욕실, 샤워실, 접수대, 음료대 등의 권장시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장비기준의 경우 진찰대, 초음파 침대, 슬라이딩보드, 흉부 X-ray, 전동침대등의 필수장비를 비롯해 휠체어체중계와 특수휠체어 등 권장 장비와 관련해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장비별 사양 및 배치장소 등을 규정했다. 

인력기준으로는 필수인력으로 전문의 6명, 간호사 6명,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3명, 원무·약무·행정·방사전·임상병리 5명, 수어통역사 1명 등을 각각 갖추도록 하되, 겸직이 가능하며, 수어통역사는 위탁도 허용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또한, 사업지침에 규정해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도 신설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조상 곤란, 기준 적용 시 안전 위험 초래, 용도상 완화 적용이 더 적절한 경우, 문화재 훼손 우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완화 요건 준용하게 된다.

인력기준의 경우 채용공고 3회 이상, 업무 위탁 등으로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로 해당직종을 대체할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용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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