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검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기소

치협, 향후 유사 신종 사무장병원들에 대한 적극 엄단 필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기소했다.

검찰은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하였으며,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했다.

그동안 개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폐해를 야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유디치과에 대한 기소결정과 관련, 3만여 치과의사들은 의료질서와 정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법당국과 정부의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건강한 의료질서를 확립시켜나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강단있는 조치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번 유디치과의 기소 사례를 토대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기구를 조속히 마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본색원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