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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유디치과에 30억 소송 당해…“어이없다”

모든 법적 대응하고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펼칠 것

최근 유디치과로부터 30억 소송을 당한 치과의사협회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모든 법적대응을 동원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유디치과 원장 10명은 지난 9일(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치협은 “의료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이미지 타격 등 더 큰 피해를 당했다”고 유감을 나타내며 “치협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라고 밝혔다.

치협은 유디치과에 대해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로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에 따르면,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이 같이 주장한 것이다.

치협은 “이번 유디 소송으로 인해 지난번처럼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은 “불법 치과계를 자체 정화하고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 회복을 위해 최근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양심적인 진료‘, ‘올바른 진료’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동네치과는 주치의 개념을 갖고 있는 만큼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명제로 함으로써 신뢰받는 치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치협의 사회적 사명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양심치료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지금도 불법행위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감으로써 최상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