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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치협,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철저한 규명 촉구

치과의사협회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국내 최대 치과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지난 14일 유디치과 병원을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한다는 계획.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이번 사안과 관련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해 왔다.

특히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을 위한 조직망 운영, ▲불법 위임진료 유발, ▲높은 의료사고율, ▲불법 치료재(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은 국민적인 폐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1인1개소 의료법이 개정된 것.

1인1개소 개정 의료법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찬성과 함께 2011년 12월 29일 국회 통과 당시, 재적161명 中 찬성 15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개정의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의 외형만 합법적으로 포장된 것일뿐 실제운영은 이전과 동일·유사하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10월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치협은 또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제보 자료를 3년여에 걸쳐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1월에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치협은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더 이상 우리 치과계에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