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만족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신청하기 위해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20년 3월부터는 보건소 방문 신청 이외에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및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