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수사기관(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기존 비급여항목(전액 환자부담)이였으나 2019년 4월 8일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한방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행위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의사를 대신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C 등을 고용 후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으며, 공단으로부터 1억 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