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 처방 급증
지난 2021년 한 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가 처방된 건수는 1만862건으로, 2019년 5602건 대비 2배 증가했다. 반면에 의료기관 펜타닐패치 처방건수는 2021년 기준 113만 건으로 2019년(122만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돼 있다. 2021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만1937마리의 동물에게 1만862건이 처방됐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 문재는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에 대해 연평균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60개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는 것에 있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처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