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8월 24일 열린 월례회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인증평가 대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차 예비평가를 실시하는 등 9월 예정된 본평가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공과 의료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서별 인증준비 자랑하기 공모전 및 예비평가, 전공의 필기테스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 및 직원을 시상하고, 모든 직원들이 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하고 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는 등 언제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환자안전과 지속적인 질 향상 등 가천대 길병원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철저하게 인증평가를 준
23곳의 의료기관들이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46곳의 의료기관들의 ‘의료기관 인증’이 만료돼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인증’이 만료 예정인 의료기관도 2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따르면 2월 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22곳이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총 10개 병원이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는데,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어서 경기 지역에서는 4곳(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광주·전남은 화순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대전·충남은 충남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인천은 인하대병원 ▲전북은 전북대병원 등이 각각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유일하게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중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곳은
대한신장학회는 2021년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는 각 의료기관이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표준 치료지침을 준수하는지 평가함으로써 혈액투석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평가는 122명의 평가위원이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진행했으며, 각 인공신장실의 진료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증평가 진행이 예정보다 5개월가량 늦어졌지만, 감염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실사를 진행했다. 평가 기준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 시설과 장비, 수질검사, 투석 과정, 윤리성 등으로, 이번에 인증평가를 신청한 128개 기관 중 110개 기관(85.9%)이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관들은 학회로부터 우수 인공신장실 증서와 인증 마크를 받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혈액투석 수진자 수는 약 9만 명으로 4년 전보다 23% 늘었고, 진료비도 2조 6000억 원으로 4년 동안 46% 증가했다. 투석 환자의 생존율은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고령화와 동반질환의 중증도 증가로 인해 ‘암보다도 나쁜 생존율을 가진 질환’이며, 당뇨병을 가진 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대장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일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동동선을 날짜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에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피로도를 호소하며 고충을 겪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요양·정신병원 주2회 코로나 선제검사 및 동선파악 등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는 14일 0시 기준 9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의 핵심은 코로나19 선제조사로 집단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에는 수긍하나, 한정된 인력으로 코로나 검사도 병원근무자(간호사)가 책임을 지고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종사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어 최소한의 인권과 휴무일 보장하고 병원 실정에 맞게 방역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 청원인은 “코로나 예방 차원이라 처음에는 협조했다”면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들은 3교대, 2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진다. 주말 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휴무일에 병원에 검사를 하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 종사자 퇴근후 동선파악까지 하는 실정이다. 최대한 조심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까지 감시당하며 자유를 침범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