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필수 회장은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회무와 수임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80여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들의 저지에 힘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회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치권, 정부와 소통하면서 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회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 집행부는 선도적으로 400만 보건복지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13일 오전 11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성명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졸속 입법시도를 규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그간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어 3만 5천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하여 국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