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회원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하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이 사이트에서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의 개설을 추진해 온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교육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