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의료광고 위반 381건 적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