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들에 289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일 총 292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0차)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97개소)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97개소)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원(92.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1차 1020억원, 2차 1308억원, 3차 622억원, 4차 1073억원, 5차 966억원 등 총 5019억 원을 지급하게 되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3,443억 원이 지급됐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943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원 규모이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9억원이다. 5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