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가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 대학에 위탁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지역별 평균 900명 조사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해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 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실손보험 문제 개선을 위해 의협의 대책 마련 및 적극 행동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고도일 회장은 인사말을 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로 임명된 김휼 이사, 그리고 서초구 의사회 총무이사와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로 위촉된 이정표 이사를 축하했다. 또한,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제1차 신입이사추천위원회 최세환 위원장으로부터 신입 이사 4명을 추천받아 심의한데 이어 여러 현안문제들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보험회사가 과잉진료나 도덕적 해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실손보험을 무리하게 고쳐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 부회장급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과잉진료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환자마다 질병상태에 따라 입원 적응증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사에서 특정 대학 특정의사에게 의뢰해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그에 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0일, 전국 약학대학 동문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약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FAPA 서울총회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최광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FAPA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2024 FAPA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며, “아시아에서 모인 약사들과 교류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급 약학대학 동문회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공공심야약국 운영,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동문회장들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약국의 전문약사 취득 방법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약사 역할 명확화 등 본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채수명 경성대약대 동문회장, 김춘경 덕성여대약대 동문회장, 윤영미 동덕여대약대 동문회장, 윤성미 부산대약대 동문회장, 고정철 삼육대약대 동문회장, 홍성한 서울대약대 동문회장, 임은주 성균관대약대 동문회장, 허인영 숙명여대약대 동문회장, 황미경 이화여대약대 동문회장, 정현철 조선대약대 동문회장, 김정수 중앙대약대 동문회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8~2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의사 수입으로 정책
한국병원약사회와 한국임상개발연구회가 임상시험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 역량 등을 토대로 학술연구 및 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7일 한국병원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임상개발연구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임상시험분과 장홍원 위원장(서울대학교병원), 유예진 부위원장(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임미경 부위원장(삼성서울병원), 김민경 간사(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참석했다. 임연회에서는 임윤희 회장(한국 로슈 글로벌 임상운영본부 포트폴리오 리더 및 한국 총괄), 이태형 총무위원장(TSD LIFE SCIENCES/컨설팅서비스사업부/의료기기팀장), 김상희 대외협력위원장(노보텍 아시아 코리아 한국 지사장), 김희영 대외협력위원(서타라 코리아 이사, APAC Solutions consulting 총괄) 등이 함께 하여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이번 협약에 따라 병원약사회와 임연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경험 공유 및 바람직한 국내 관리 방안을 위한 의견 제시 ▲임연회와 병원약사회 임상시험분과위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일 2024년도 초도이사회에서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결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한약사들이 대형약국 및 조제전문약국 인수하거나 개설을 시도하는 등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를 고용한 보험청구 인해 약사 면허의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리 검토와 변호사 자문, 입법 준비 및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약사법의 입법 불비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방치되어, 약사사회 내부적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밖으로 분출시키지 않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면허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서울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약사 대응 방법에 대해 동의했고, 서울시약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문제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4월 30일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시작하는 자립준비 여성 진학자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추천을 받아 25명의 자립준비 1년차 여성 대학교 진학자들에게 교재비 총 1,250만원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22년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이 만 18세~24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여러 차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첫 번째 지원사업으로 여성 청년 진학자들에게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또한, 서울시약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녀돌봄약국과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권영희 회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회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행위 등 한약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한약사대책TFT(팀장 황금석)는 지난 4월2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지방검찰청 판단뿐만 아니라 한약사제도 도입 취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집중 검토했다. 한약사TFT는 약사법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해 약사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설령 같은 약국 개설자라도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일반약 중 한약제제의 구분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직관적으로 정비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속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한약사들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인해 약사 면허의 기본 권리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5월 1일 응급의학과 젊은의사 54인이 참여한 응급실 수기집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을 발간한다. 누구나 한 번 쯤은 환자나 보호자로 경험하게 되는 응급실은 항상 바쁘고, 정신없고, 차갑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누구보다 뜨겁고 고뇌하며 청춘을 바쳐가면서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특히 1분 1초가 급박한 응급실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감과 대학병원으로 몰려드는 환자들 및 주취자의 폭력·폭언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을 그 곳에 있게 한 것은 비단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는 하루에도 수십 번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며 새내기 의사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54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아냄으로써 의사의 시선에서 응급실에서 있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은 글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열정과 고뇌를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정치적인 싸움에 점점 외면되어 가는 의료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수필, 시, 만화 등의 자유형식 에세이로 담아내 출판소식을 접한 의사사회에 서는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보내며, 선주문이 2천 권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사이버연수교육으로 진행되는 2024년도 정기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오픈했다. 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2024년도 정기연수교육 프로그램은 2평점(4시간)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약사제도 및 윤리 ▲약국 관리 및 경영 ▲임상 1・2 모두 4개 영역에서 각각 1개 강좌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같은 영역에서 2개 강좌를 수강했다고 하더라도 연수교육 이수 평점은 1개 강좌만 인정되므로 각 영역별 이수가 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정기연수교육 강좌는 약국 근무 회원을 위해 ▲한약제제로 접근하는 피부질환 솔루션 ▲약국 세무·노무 ▲디지털 치료제의 이해와 활용 등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강의들로 구성됐다. 특히, ▲도핑과 스포츠 약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추가하여 스포츠분야에 대한 강의를 새롭게 편성했다. 임상분야는 최근 이슈인 ▲항혈전제 ▲고혈압 최신진료지침 ▲최신 당뇨병 치료제와 가이드라인 ▲ADHD의 진단과 치료 ▲외부 기생충 흡혈 해충 등의 시의성있는 강의들로 구성됐다. 기존 회원신고를 마친 회원에게는 필수 2평점(4강좌)만 무료로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정기연수교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