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 및 지자체서 아동 보호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연계 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출생미등록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칫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초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