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신규 개원·환자진료 제한’ 개정안 “반대”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단체는 16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규칙, 영상검사 품질관리에 기여, 대안 없는 개정은 의료 현장 혼란 초래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운영 면에서는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해 MRI, CT 장비의 신규설치 억제와 품질관리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활용병상의 음성적인 금전적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학회 역시 공동활용병상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며 그 해법을 찾는데 적극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