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환자 정책에 참여 못해…‘환자기본법’ 제정해야
현행 법과 제도, 환자단체 등으로는 환자의 투병·권익 증진이 어려우므로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환자가 주체가 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중심시대”라는 구호와 달리 의료현장에서의 환자는 대부분 ‘주체’가 아닌 ‘객체·대상’이라는 설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환자 단체는 온라인 커뮤니티·모임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해당 질환의 법률적 대표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약사 ▲건강보조식품업체▲보건의료인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명과 직결된 신약·신의료기술·신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신속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조직·조혈모세포 등 기증이 외국 대비 활성화되지 않았고, 구멍난 비급여 의료비 안전망으로 ‘메디컬푸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무엇보다 안 대표는 “국가 차원의 환자·환자단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