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앞으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별도로 준비해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앞두고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설된다. IFRS17 도입 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해 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