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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험사, 앞으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별도로 준비해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앞두고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설된다. IFRS17 도입 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해 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법정준비금은 (주주)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됨으로써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약환급금 부족액 관련 K-ICS 제도 개선방안은 추후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증준비금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부채 내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게 된다. 
보증준비금도 보험회사의 현금 유‧출입요소로 평가되어 시가평가 보험부채에 통합 계산되는 셈이다.

문제는 그간 보험사는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온 바, 시가평가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해 旣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상품은 기초서류에 ‘보증준비금의 적립’을 명시하고 있고, 보증준비금은 장래 발생할 보증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적립해 사내 유보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돼 사외 유출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은 올해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인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