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그 밖의 기관’에 지금까지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다. 보건당국이 한의원의 설치신고를 거부해 온 것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방사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의원·보건소·보건지소·그 밖의 기관(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 및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없는 것이지,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한의협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밝혔다’고 왜곡해 확대해석하고 있다. 해당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 법원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공식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기반이 다르다고 반박함에 따라 당분간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원 판결 확정’은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의미한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중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안전관리책임자 누락으로 실제 한의원에 X-RAY 설치시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모호해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산하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다. ‘한의사의 미국 진출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유럽만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온 세계에 한국의 한의사를 야심 차게 수출할 기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진출하려는 해당 국가에서 침구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자격을 획득해 개업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민 절차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그런데 한국은 일론 머스크가 연일 ‘인구 붕괴 국가’라고 직격하고 세계 언론이 조만간 인구가 소멸될 국가라고 걱정해주는 나리다. 의사는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의 보건복지부가 기껏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까지 주고서는 이들에게 어서 이민 가라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시장조사까지 해주고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차도 한의사가 국민 보건에는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꼴이다.한의학연구원이 만든 가이드북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의사 면허자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마련하는 방향으로 ‘한의사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림과 함께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초음파 검사 시늉으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만든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연초에 대법관들은 검찰이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했던 한의사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대법관들의 판단은 한의사가 한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임 회장은 “해당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환자를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며,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다”라면서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9월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1월 12일 김필건 前 한의협회장은 골밀도측정 시연에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했고,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더욱이 당시 시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으며, 이와
2023년 9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이는 비급여진료비용 업무위탁기관, 비급여 항목 범위 내용, 보고횟수,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보고 항목의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로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돼 있고, 2023년 9월 6일 한 매체에서 한의계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보고항목에 포함된 것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접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한방물리요법 일부를 비급여 보고 대상에 올린 것이 급여화 포석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전하며 “한방현장에서 하고 있기에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그 내역을 보고하는 것 뿐, 그 인정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면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았다. 이번 복지부 고시의 혼란과 한의계 아전인수의 근본적 문제는 비급여 보고항목에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의과·한의과로 이원화돼 있으며 각 면허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재검토 및 수정하라!” 대한신경과학회가 30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우선 신경과학회는 “뇌파 검사는 뇌전증, 의식장애, 수면장애, 뇌사 등 특정한 신경학적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서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으나, 치매와 파킨슨병과 같은 복잡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단에서는 뇌파 검사만으로는 심각한 오진의 위험이 존재한다”라고밝혔다. 이어 이러한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신경과학회는 국제임상신경생리학회 및 미국임상신경생리학회 등 세계적인 학술단체에서는 뇌파 검사를 위해 최소 21개의 전극을 부착해 측정하고, 이를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전문성을 무시하고 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학적 정확성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경과학회는 뇌파의 임상 적용은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질환에 한정돼야 하며, 이를
◆서론 지난해 말 대법원은 불법으로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를 진찰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의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의 병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핵심인데, 당시 대법원은 초음파를 환자에게 가져다 대는 행위 자체는 환자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매우 황당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수 년간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고, 최근에는 이러한 면허 외 의료행위 수준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행위 침탈 시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대법원 판결에 한껏 고무된 한의사들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한방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한의약 육성을 하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