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환자 10명 중 6~7명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신규 진단 환자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6월 5일 췌장암 환자 281명 대상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실시한 암 환자 189명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의료공백으로 인해 진료 거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43%의 환자들이 항암 치료가 지연됐다고 응답했다. 주요 환자 피해 사례로 ▲외래진료 지연 ▲항암치료 지연 ▲입원실 축소로 인한 입원 지연 ▲신규 환자 진료 거부 등이 조사됐다. 최근 실시한 췌장암 환자 281명 대상 2차 설문조사에서도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67%가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치료가 지연됐다고 답변한 것이다. 대표적인 5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의 경우 풀피리 하는 동안 전공의 파업으로 입원이 열흘~2주 지연돼, 3월에 항암을 1차례밖에 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부작용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방 항암'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약제를 변경하게 된 피
“대학병원은 주 1일 진료 중단을 철회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4일 이 같이 외치며, 상급종합병원들의 주 1회 진료 중단 발표를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협의회는 지금 의료계에서 교수사직과 대학병원들의 주5일 중 1일 셧다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과 관련해 현재 2달 넘게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 교수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이미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지연과 취소 그리고 외래 진료마저 지연과 연기 등의 여건 속에 환자와 가족은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겨우 버텨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멈추는 것은 암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투병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이미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중환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정부와 의료계가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일 뿐으로, 이 사태를 종식할 특단의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전공의들을 향해 즉각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주 1회 의료 중단 발
“우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6일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먼저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20여년만에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고사 직전에 있던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은 발표가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고민 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온 국민의 염원이자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협의 강경한 태세로 발생하게 될 의료공백이나 중증질환자들의 치료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료시스템과 자원을 동원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는한국다발골수종 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암환자권익협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단체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결사 반대를 표명했다.이날 ‘디지털헬스케어법’ 반대 의사를 표명한 단체로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비롯해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환자·노동·시민단체들은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특히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쉬운 정보이자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기업들이 교류·구매·판매·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필수의료 인원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의사제 도입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한국폐섬유화한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환자단체들은 “우리 환자단체들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가 진행돼 중증·난치성 환자들은 물론이고 소아, 산부인과, 외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기본적인 의료 공백과 지방·공공의료 붕괴라는 총체적 난국으로 인한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자 반드시 논의할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방법을 두고 또 다시 정부와 의협이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향후 우리 환자들에게 발생할 여러 가지 피해에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년 전에도 의·정 간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의 생명마저 위협받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혼란과 갈등으로 일으키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야기시킨 것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환자단체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제1심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논의는 환자의 안전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환자들의 권익 및 국가의 공공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강행하여 비대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는 참담함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현장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처음부터 시민단체와 환자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그대로 비대면 의료현장에서 발생했다. 약 처방의 오남용은 기본이고, 비대면 처방 자체가 불가한 향정신의약품조차도 마구 처방됐으며, 피임약 등이 비급여로 처방되는 등 통제 불능 상태로 부당청구가 이뤄지면서 총액이나 규모조차도 확인이 불가해 청구 범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 우리 환자단체는 환자의 안전성에 놀라움과 불안감을 금치 못하게 됐으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수한 제도였다고 본다. 100번 양보해 혹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그 인력이나 재원의 범주
보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워 소액 규모의 보험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 등을 침해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쓴소리가 제기됐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급한 것이 아니라 약관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 환자들에게 횡포와 합의를 요구하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 행태를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보험사의 자의적 일탈적 심사절차와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에게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거둬들인 연간 보험료 총액 규모와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연간 지급한 보험금 총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보험사들이 연간 거둬들인 보험료 규모와 연간 지급한 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실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인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다!”“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가 15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0년 넘게 막아 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챙기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서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민간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손쉽게 수집·축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
사단법인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내달부터 자체적으로 ‘암 환우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암 환우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암 환우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의 암 환자 수는 2018년 기준 약 201만명을 기록했고,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은 부동의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행스럽게도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발달로 암 환자들의 생존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관심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과 가족들은 암이라는 질병을 진단받은 후 심리적 불안감, 우울증, 가족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 환자들은 재발에 대
“대구 10대 소녀가 응급실 전전하다 사망했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현실적인 재발방지 촉구한다!” 최근 대구에서 10대 소녀가 빌딩에서 추락 후 119구조대에 의해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골드타임을 놓쳐 사망한 가운데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보건당국을 향해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촉구한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로,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응급환자를 거절한 지역 의료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조사 후 책임 소재를 밝혀 관련자가 있다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제대 개선을 요구하면서 특히 병상과 인원 등을 확충하는 등의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적 대안 강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장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더 이상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