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가 지난 8일 개최된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내 다양한 학제 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창립된 학회다.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은 생명윤리 분야 진흥과 후속 세대의 학술 연구를 독려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최근 2년간 발표된 우수 논문 및 주요 활동을 바탕으로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간 임상윤리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에서 보여지는 윤리적 이슈’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현장의 진료 및 돌봄 과정에서는 치료지속 및 중단, 연명의료, 장기이식 등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윤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임상윤리지원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조언과 지지를, 의료진들에게 전문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다. 유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의뢰된 임상윤리지원 상담 사례 60건을 분석해 ‘치료·돌봄 목표, 의사결정, 관계’ 등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이슈의 구체적 범주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감염병 검체 연구시 감염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하거나 연구의 과학성·윤리성을 검토하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를 두고 의료계가 입법 저지에 나섰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이하 단체들)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감염자의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 면제나 IRB 심의를 면제하는 것은 연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헬싱키선언 등 국제적 지침과 국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헬싱키선언‘은 의학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지만, 이러한 목적이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헬싱키선언 등에 위배되어 시행된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개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