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에 대한 안전성을 국내 최초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경희대한방병원은 중풍뇌질환센터 이한결 교수팀이 첩약의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저널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IF=3.6)’에 발표했다. 첩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 제형으로, 한약재 성분과 제조 방식이 유연해 환자별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형화되어 있는 양약이나 한방제제약과 달리 구성약재와 용량이 환자별과 증상별로 다를 수 있어, 첩약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첩약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첩약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임상연구를 분석했다. 검토 과정을 거쳐 첩약 치료를 받은 환자와 양약을 비롯한 다른 치료법을 받은 환자를 무작위 대조 비교한 17편의 논문을 선정 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의 수는 첩약 치료군이 879명 중 18명(2%)으로 대조군 757명 중 38명(5%)에 비해 더 적었다.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64.5%에서 나타난 소화기 증상(구토, 복부 불쾌감, 변비, 설사)였으며,간과 신장 기능을 평가한 4건의 연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한방의료기관들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 ‘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 8~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5월 13일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한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 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 예방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1만284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감소(-16.2일), 외래치료유지율 증가(11.7%)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23일 16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측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기관·단체들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특히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
“한의사 기득권 강화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 추진하라!” 대한약사회가 한의사 중심의 ‘한방정책 수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7일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약사회는 식약처가 최근 언론을 통해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5년간 열리지 않았던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운영을 재개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한약제제의 구분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구분 이후 야기될 논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효과없는 미봉책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법제처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에 “현재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TF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약제제 구분은 요원하기만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현행 의료체계가 정착됐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