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총 85개소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됐으며,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병원 7개소 ▲의원 3개소 등으로 확대됐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접수 기간은 12월 22일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해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생의료진흥재단 사전 상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 및 임상연구제도 전국 합동 설명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를 안내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보건복지부 부서로는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 및 임상연구제도를 전반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4월 26일 오후 2시(14시) ▲4월 27일 오후 2시(14시) ▲5월 2일 오후 2시(14시) ▲5월 11일 오후 2시(14시)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는 이달 21일까지 찾아가는 전국 합동 설명회에 참가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부터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확대됐으며,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 시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중에서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지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는 2년 이내 연구계획을 접수하는 조건으로 서면심사 후 ‘조건부’ 지정하고,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공모 기간은 4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지정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첨단바이오 융복합치료 등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을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을 통해 대체·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다. 희귀·난치질환자 등 현재의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로,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함께 미래의료 핵심분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며,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에 부합하는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임상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발판으로 임상연구 활성화 및 환자의 질병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 및 임상연구제도 권역별 설명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각급 의료기관 관계자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 및 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직접 안내해 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신청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실시한다. 의료기관은 설명회 참석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사항과 함께 ▲지정신청서 작성요령과 임상연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제도 ▲임상연구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8월 3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설명회(부산‧경남권)를 시작으로 8월 4일, 8월 9일, 8월 11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개최된다. 권역 내 의료기관을 포함해 권역 외 외료기관, 이미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 첨단재생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이라
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남우동)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 장비, 인력 등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 지정받아야 한다. 강원대병원은 2021년 8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통해 2022년 2월 서류심사, 3월 현장점검을 거쳐, 4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지정 통보를 받았다. 강원대병원 첨단재생의료 총괄책임자인 허영 의생명연구원장은“이번 기관 지정을 통해 강원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구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을 위한 임상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하며, ‘첨단재생의료 임
최근 단국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병원은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체계 안에서 난치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할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개발한 새로운 치료방법도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임상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의 최첨단 치료를 오랜 기간의 임상시험 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도 있다. 첨단재생의료란 과거에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술 분야이다.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이 이에 속한다.아직 임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