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각계 전문가와 지역사회 실무자 약 30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권역 필수의료 강화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9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고도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과 경북대학교병원 김건엽 공공부원장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성과와 함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 고임석 공공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하여 대구의료원 박종명 공공의료본부장, 충남대학교병원 안순기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원광대학교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 이영훈 교수, 강원대학교병원 박유경 공공부문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조희숙 공공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전북권역의 협력 성과와 사례를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정우 보건의료과장, 전북특별자치도 오경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북대학교병원 김이식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이 ‘권역 필수의료 강화 협력 성과’를 주제로 전북형 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북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책임의료기관 3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병원장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전북대병원 본관 3층 가온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전북대학교병원 유희철 병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강영석 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오경재 단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조준필 병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오진규 병원장, 예수병원 신충식 병원장, 정읍아산병원 임경수 병원장, 원광대학교병원 최재창 행정처장이 참석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전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설명(김영택 전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과장) ▲전북특별자치도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추진 방안(오경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발표 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가 추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다. 이어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 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의 지정이 완료돼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정부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1개소) 및 지역(28개소)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한다. 책임의료기관 중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향 및 지역 필수의료 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9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책임의료기관,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심축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별 필수의료의 책임성을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와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책임의료기관은 산하에 배치한 공공의료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정부지정센터와 보건의료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필수의료 각계 전문가와 지역사회 실무자(약 350명)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임의료기관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모델 개발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완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방향’을 발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고임석 공공의료본부장을
보건복지부 지정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10월26일) 여수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과 공동으로 ‘전남권역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2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공공보건의료 유관기관 실무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전남도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향, 기관 간 연계·협력 사례, 보건의료 통계 매뉴얼 및 활용방안, 자기조절 역량 강화(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활용하기)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실장 박원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대장암·폐암 환자 대상),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과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3일 ‘책임의료기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임의료기관 제도 및 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 및 책임의료기관 전담인력 약 120명이 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동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먼저 행사 1부는 ‘책임의료기관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북대병원 공공의료본부 김건엽 본부장은 ‘대구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경상대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획조정 역할 수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성과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고광필 교수가 ‘공공의료본부 구성을 통한 센터 간 협력 추진 사례’ 발표를, 지역책임의료기관 성과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추원오 원장이 ‘파주시 중증응급 이송전원 협력사업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건세 교수(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오진규 부장(남원의료원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 17개 시·도와 지역 70개 중진료권에 단계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책임의료기관’이 어떤 곳인지 알리는 데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의 활동 사례집인 ‘2021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커넥티드 케어’를 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사례집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관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수행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사례집에는 50개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주요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5개소(국립대학병원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 35개소(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지역의 여러 정부 지정 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그 절차도 보완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동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해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