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그 절차도 보완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동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해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