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출범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16일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2024년 상반기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을 축하하기 위한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7월 18일 밝혔다.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는 강원대병원,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으며,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곳으로는 ▲국군의무사령부 ▲단국대병원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삼성창원병원 ▲예수병원 등이 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중소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지정·운영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를 대상으로 환자안전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센터 지정을 의미하는 현판을 전달했으며,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상반기 사업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여 보다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 4월~5월 공모를 통해 의료기관과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별 중소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강원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총 5개소가 지정됐으며, 지난 3년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지역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초석을 다졌다.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기지정된 센터의 소재 지역이 서울과 강원 지역임을 고려해 충정·전라·경상권에 각 1개소 지정 예정으로, 공모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협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3개소 지정 외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100%로 신청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기관으로 지정받아 15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강원대병원이 운영을 맡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중소병원 및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 및 예방법을 전파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센터는 2023년까지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나성훈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의료 취약지인 강원지역의 환자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홍보 및 교육,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지역 내 활동 증진을 통해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강원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5개소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해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 주의경보 발령 전파 등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예방 및 홍보, 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으며, 지정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기관당 매년 평균 8000만 원의 보조를 받게 된다. 신청 자격 조건인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종합병원 또는 의료단체 등 총 10개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구두 발표 평가를 거쳐 의료기관 2곳, 의료단체 3곳을 선정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중소병원 및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 및 예방 방법을 전파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3년 동안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환자안전센터가 본격적으로 지정·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을 위해 지정기준, 절차 등이 담긴 지정계획을 공고(지정예정일 2개월 전까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협회·단체를 선정평가위원회(대학교수를 포함한 환자안전전문가 9인 이내)의 심의를 거쳐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한다. 신청자격은 500병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인력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4개 기관(대학병원 2개소, 관련단체 2개소)을 대상으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예비사업에서는 보건의료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환자안전 캠페인 실시, 중소 의료기관 맞춤 컨설팅 제공,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주의경보 및 정보제공지 배포·안내 등을 수행했으며, 예비사업 결과를 기초로 본사업에서 지
2015년 1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5년이 지난 올해 1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결 및 공표됨에 따라 7월 본격적으로 개정법률이 시행됐고, 내년 1월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안전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및 매년 보고방법 절차 등을 규정해 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차원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됐고, 보고 미이행과 방해, 거짓보고서 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이효진 사무관은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에서 기대되는 점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