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현장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법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고 부연구위원은 해외의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에 교육 목적 또는 환자 인수인계를 위해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 초과하더라도 ‘6시간 → 4시간’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캐나다에서는 주별로 다르지만,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60~9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48시간이며,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1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전공의 연속 수련·근무시간을 지금보다 더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기관에서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은 전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80시간(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까지 연장 가능)에서 68시간으로 하향하고, 연속 근무시간의 상한을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적극 찬성을, ▲대한의사협회는 단계적 수용을,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등은 사실상 반대 및 논의 연기 등에 가까운 ‘신중 검토’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7조제3항도 함께 개정해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 제공 → 연속수련 후 24시간 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연속해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
“전공의 근무 주68시간 제한 추진 적극 환영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5일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기존 주80시간)하는 한층 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밝혀왔으며, 특히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이 중중의료·소아·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과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해 왔음을 재차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통칭 ‘전공의법’으로 불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고,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하는 입장을 14일 표명했다. ◆의료인 수면시간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과 생명 보호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또한 의료인 수면시간을 확보하여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대전협은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단지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판단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접 오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수련기관별, 전문과목별, 연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22기 집행부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의 약 1만 5000여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전공의법은 근로조건부터 교육환경까지 전공의 교육수련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시도였다. 법 시행 이후 몇몇 수련기관 수준에서 그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있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는 부재했고, 이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주저자인 손상호 전 대전협 부회장(22기)은 “전공의 교육의 여러 당사자가 모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은 같지만, 가고자 하는 길은 제각각이었다”며 “의사는 근거로 말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아무도 근거가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