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중선 교수와 주성우 전문의는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정신병 약물 치료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경구용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 비해 치료 중단율이 약 3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현병은 대부분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해왔지만, 최근 1~3달 간격으로 주사제를 투여해 치료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약물 복용 순응도가 낮은 조현병 환자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총 4만 4396명의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항정신병 약물의 종류에 따른 재발 위험률과 치료 중단율을 분석했다. 이전에도 조현병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조현병으로 장기간 진료 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 연구팀은 항정신병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장기 지속형 주사제 투여군와 약물 복용군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이 상향되고,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이 구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또한,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병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병 기간이 3년 미만인 초기 조현병 환자에서 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 교수팀은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조현병 치료 효과를 파악하고자 국내 105개 병의원에서 주사제 치료를 받은 1166명 환자를 대상으로 조현병 발병 기간에 따른 치료 결과 분석에 나섰다. 우선 환자 그룹을 조현병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3년 미만(240명) ▲3년 이상 10년 미만(442명) ▲10년 이상(484명)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통해 증상이 얼마나 호전됐는지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세 그룹 모두 조현병 증상이 호전됐지만 특별히 발병 기간이 3년 미만인 초기 조현병 환자에서 더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회복 능력 및 사회적 기능 점수 역시 초기 조현병 환자가 만성 환자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김의태 교수는 “지금까지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 대부분을 만성 조현병 환자에게만 적용해 왔었는데, 초기 환자에서 더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인 결과는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