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배후진료 강화, 병상 재구조화와 관련 법률 제·개정 필요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려면 ▲병상 재구조화 ▲자본 비용 지원 ▲지불제도 개혁 ▲인력 분포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배후진료 역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응급의료센터에 제한된 정책 또는 지정·수가 등을 통한 의료기관 유도에 국한돼 있다면서 중환자실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의료센터와 연계되는 구조를 가진 부문의 역량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투자계획은 있지만,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포함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응급의학전문의 등 인력 공급·분포에 대한 대안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한 장기적 인력 공급 정책에 맞춰져 있고, 중·단기 정책은 순환당직제 운영과 수가 등에 국한돼 있어 분포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