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건강한 임신기를 보내고,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운동 방법이 담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임신부 신체활동 프로그램(건강올임)’을 개발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수행에 제약이 없는 모든 임신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신 시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임신 시기에 상관없이 혼자서 혹은 가족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을 추가로 제공해 임신부가 스트레칭 및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도 ‘건강올임’은 임신부에게 안전하고(Safe), 쉽고(Simple), 순차적인(Serial)인 ‘3S’를 원칙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건강올임’은 전국 보건소에 안내서가 배포됐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전자책과 영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쌍둥이 임신부의 자궁경부 길이가 2.5cm보다 길면 자궁경부결찰술이 조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은 산부인과 정진훈 교수팀이 국내 1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쌍둥이 임신부 2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재태 기간(임신 기간)은 평균 2주 짧았으며, 조산 중에서도 미숙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임신 34주 미만 조산 비율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결혼 및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임신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최근 쌍둥이 임신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정진훈 교수팀은 쌍둥이 임신부에 대한 자궁경부결찰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다태임신연구회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1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2638명의 산모 중 임신 24주 이전 측정한 자궁경부 길이가 2.5cm를 넘는 산모 1339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결찰술 여부와 실제 조산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겨로가,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cm를 넘으면서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지 않은 산모(1,320명)의 평균 재태 기간(임신 기간)
우리 몸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외부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는 경우 체온조절중추가 능력을 상실하면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다. 특히, 임신부는 호르몬 변화와 체중 증가로 인해 체온이 다소 높아 여름철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임신 1삼분기(임신 13주까지)는 태아의 장기 대부분이 완성되는 시기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에 민감한 때이다. 이 시기 임신부의 고열이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39도 이상의 고열에서 태아의 유산 위험성이 증가하며, 특히 신경관 결손 등 기형이 약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의 상담 후 적절하게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며, 탕 목욕이나 사우나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일부 연구에서도 임신 2삼분기(임신 14주~28주)와 3삼분기(29주~42주)에 심한 탈수로 인해 양수 감소증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수량의 감소는 그 원인이 태아, 태반, 모체의 당뇨병 등 다양하며 그로 인해 사산, 기형, 태아 성장 지연에 이르는 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최신 국가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질병관리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신의 국내외 역학과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20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예방접종 지침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했다. 본 지침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2월부터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실시기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HPV 백신의 2회 접종 연령·일정·최소접종 간격 개정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외 Tdap 백신으로도 추가 접종 실시 가능 ▲임신부는 매 임신
수면무호흡증이 과체중 임신부에게 임신중독증이나 조산과 같은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비인후과 류광희·김효열 교수, 산부인과 오수영 교수 연구팀이 과체중 임신부를 대상으로 수면무호흡증과 임신 후기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상관 관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23kg/㎡ 이상, 임신 30주가 넘은 임신부 51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서 이동식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대상자에서 수면무호흡증(무호흡-저호흡 지수 AHI, apnea-hypopnea index 5 이상) 빈도가 27.5%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산모 그룹의 임신 전 평균 체질량지수는 26.1 kg/㎡로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경우(22.8kg/㎡) 보다 평균 3.3 kg/㎡ 더 높았으며, 연구 등록 당시(임신 30주 이상)에도 평균 체질량지수는 수면무호흡증 산모 그룹에서 30.4 kg/㎡로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산모(27.8 kg/㎡)보다 높았다. 또한, 임신중독증 발생 빈도는 수면무호흡증 진단 산모 그룹에서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조기 출산하면서 태아가 사산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임신부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1일 임신부의 백신 접종과 의료적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배진곤 교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금준 교수,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지만 부작용 등의 우려로 임신부의 백신접종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조금준 교수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성과 백신 미접종으로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의 위험성을 놓고 비교해야 하는데, 백신 접종은 본인과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임신부와 태아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히려 여러 연구를 통해 임신부의 백신 접종으로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보호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의 경우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까? 현재로선 명확한 규정이나 안내가 없는 상태이다. 조금준 교수는 “코로나에 감염된 임신부의 경우 질환으로만 본다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