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가 최근 열린 ‘2023 인지중재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017년 창립된 인지중재치료학회는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 및 인지저하에 대한 예방 및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약물 치료에 대한 연구를 위한 전문 학술 단체이다. 학회에는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및 관련 분야 기초 연구자 등 7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비약물 치료는 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중재치료 외 운동, 영양, 인지치료, 혈관 위험인자 관리, 정신요법, 전자약 등을 포괄한다. 박기형 교수는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됐지만, 아직까지 퇴행성 치매의 완전한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약물요법이 없는 상황에서, 비약물적 치료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학회를 토대로 다양한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방법이 개발되고 보급돼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기형 교수는 가천대 길병원 가천뇌건강센터장과 가천수면의학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
글로벌 전문가들이 치매 극복 방안으로 ‘항체 치료제 신약, 운동과 뇌인지,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관심’을 소개했다. 특히 1부의 마지막 발표에서 일본의 요시다 카즈아키 교수가 30년간 치매 환자를 치료하며 환자 가족들과 소통하는 노하우를 공유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인지중재치료학회와 대한치매학회는 9월 22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3 글로벌 치매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로완, 뉴로핏, 이모코그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대한치매학회 양동원 이사장은 개회사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치매 약이 승인받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항체 치료제가 전부는 아니다. 오늘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방법이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염민섭 국장은 “내년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치매극복연구사업단 출범 후 R&D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환자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7월에 출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달과 함께 인지중재치료의 미래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식약처 허가 2호까지 등장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작동 원리에 ‘인지치료’가 있기 때문이다. 2023 인지중재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5월 13일 세종대 대양 AI홀에서 개최됐다. 학술대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면장애, 디지털 전환, 감각 및 인지기능 저하, 치매 등 4개의 세션과 기조강연으로 진행됐다. 인하의대 신경과 최성혜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지중재치료학회는 2017년에 창립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질환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인지장애의 예방, 개선,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비약물 치료’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비약물 치료는 전통적 인지중재치료법에 운동, 영양, 인지치료, 전자약 등을 포괄한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기술과 전자약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인지장애의 예방과 치료에도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지중재치료학회 최성혜 이사장은 점심 식사 후 열린 기조강연에서 ‘인지중재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인지중재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공유했다. 최성혜 이사장은 인지중재치료학회 창립 과정에도 참여, 인지중재
인지중재치료학회(이사장 최성혜)는 19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과 인지장애 및 치매의 예방과 치료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지중재치료학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사회와 이에 따른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년기의 인지 건강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로의 보유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회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범위 확대를 위한 인지중재치료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 및 장려할 예정이며, 진흥원은 인지중재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의 제공, 인지중재치료와 연계된 산림치유프로그램 제공 및 연구·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최성혜 인지중재치료학회 이사장(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노년기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인지중재치료가 연구되고 있으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인지중재치료의 연구와 개
한양대학교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내달 9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치매 극복을 위한 인지중재 치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보는 MJ치매포럼과 치매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인지중재’란 비약물적 치매치료 접근법으로 인지훈련, 예술치료, 사회활동, 운동 등의 방법으로 약물치료 대신 뇌를 깨우는 활동과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명지병원 백세총명치매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MJ치매포럼 및 치매아카데미에서는 전산화인지중재프로그램, 로봇, 모바일 앱, AI음성기반 기술 등 ‘첨단 인지중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사회적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신의 도구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전산화 인지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신 지견과 노하우가 소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현황과 활용 실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경험을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9일 오후 2시부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MJ치매포럼은 명지병원 백세총명치매관리지원센터장 겸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을 맡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로 이어지는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 정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수가 급여화와 인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치매학회 이찬녕 총무이사(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인지중재치료, 디지털 치매예방 프로그램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매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매 가족 상담 수가와 함께 인지중재치료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매 치료는 질환의 경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증상을 조절하는 것에 불과해 인지중재치료와 같은 비약물 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 총무이사는 “치매상담료, 교육료 및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2016년 발표된 제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으며,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향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된 4차 치매종합관리계획 안에는 큰 진전 없이 반복적으로 발표된 내용만 담겼다”고 꼬집었다. 인지중재치료는 인지기능의 저하를 지연시키거나 개선시키기 위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인지중재치료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약물치료와 함께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적절한 인지중재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역할이 다른 병원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치매안심병원의 확대에 필요한 인력 수급의 편의성을 도모해 한의사를 포함하는 인력 수급 계획으로 변경한다면 그 피해는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학회에 따르면 오늘 저녁 대한의사협회 주관 하에 각 유관학회장들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가 화상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