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으로 중단됐던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1인시위가 재개됐다. 8일 주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국회와 시민들을 향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며, 제정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 논란과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보건의료 전체 직역이 고르게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논리에 수긍하시고 간호법으로 인한 폐해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계신다”면서,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고자 한다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숙고와 합의의 과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후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앞 1인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호법 반대에 동참 의사를 표명해오는 타 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보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3주차로 접어들고 있다. 17일 국회 앞 1인 시위자로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다”라면서 “의료현장의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원팀으로 일해야 하는데, 간호사 특정직역에게만 이익이 되는 내용인 간호법 제정으로 특혜를 주는 건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인 법률 제정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통해 간호법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시위와 연대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며, 국회 법제사법위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 이정근 위원장이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단체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2022년 8월 25일부터 총 14일간 실시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 “도서 벽지의 실제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실태가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우개선이 없이 일각에서 공공의료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실태조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비연륙도 의료기관 46곳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①연가, 병가 및 공가 사용제한, ②타 직군과의 근무여건 형평성, ③응급의료 지원 체계, ④야간 휴일근무 등의 초과근무시간 여건 및 수당, ⑤코로나19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했다. 실태조사는 도서지역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추진됐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회원 민원과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해 협의회 정책국(이사 김민수)에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다. 26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그리고 30일에는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나섰다. 의협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관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간호법은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은 의사는 물론 간호법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22일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가 그 증거다. 수많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외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이후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1인시위가 한층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궁극적으로 이 간호악법을 막으려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기습 의결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먼저 11일 1인시위에 참여한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직역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유기적인 조화 속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특정 직역의 이기심으로 팀플레이를 깨뜨린다면 전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다를 바가 없다. 간호법 제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의 강한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여러 가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현재 간호 악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더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특히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 이렇게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며, 이로 인해 현장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이정근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지를 원한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이 조정됐지만,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
“면허체계 와해시키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반대 의사 표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에도 릴레이 1인 시위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결국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간호협회는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어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간호단독법이 내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
“특정직역 이익만 위하고 직역간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악법 즉각 철회하라” 직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릴레이 1인 시위의 첫날인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나섰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단체가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간협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는 오
의료계의 반대에도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거듭 표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의사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하게 된다는 측면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한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1인 시위에 앞서 이 상근부회장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입장을 법사위 위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