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이후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1인시위가 한층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궁극적으로 이 간호악법을 막으려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기습 의결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먼저 11일 1인시위에 참여한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직역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유기적인 조화 속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특정 직역의 이기심으로 팀플레이를 깨뜨린다면 전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다를 바가 없다. 간호법 제정은 입법 낭비”라면서, “수년간 의료법이 유지돼온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돼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개선하면 될 일이다. 간호악법이 통과된다면 각 직역별 유리한 내용만을 포함한 입법 시도가 이어져 의료현장에 더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에는 김이연 홍보이사가 1인시위 현장에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된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조직문화, 급여, 교육 등 체계와 현장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자가 근본적인 접근이어야 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직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간호법이 졸속으로 의결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 간호악법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