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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 제정 결사반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나서…
간호법 제정 강행은 민주사회 기본 질서 위배 “보건의료체계 와해시킬 것”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3주차로 접어들고 있다.


17일 국회 앞 1인 시위자로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다”라면서 “의료현장의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원팀으로 일해야 하는데, 간호사 특정직역에게만 이익이 되는 내용인 간호법 제정으로 특혜를 주는 건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인 법률 제정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통해 간호법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시위와 연대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