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둘째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셋째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
의료분쟁조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한 혁신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어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감정·조정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고,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방안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과 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
정형외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가 마련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형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9호를 발간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9호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정형외과 의료분쟁 219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정형외과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쟁사건 중 정형외과 분쟁의 비율은 평균 19.3%로,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형외과 분쟁사건의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이 58.9%(1,279건)로 가장 많았고,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단계의 분쟁이 68.1%(1494건)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윤한국 정형외과장이 정형외과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법률사무소 M&L 강경희 대표변호사가 정형외과 의료분쟁의 특수성에 대해 소개했다. 윤한국 정형외과장은 병원·종합병원에서의 높은 의료분쟁 비율에 대해 의사의 자세한 설명과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발족을 추진하며,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및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분만 관련 사고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7호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7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7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분만 관련 의료분쟁 15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만 관련 의료분쟁은 산부인과 분쟁의 39.6%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 38.7%(60건)를 차지했고, 37주 이후의 만삭분만이 79.5%(7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만 관련 의료분쟁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사건은 35건(22.6%)이며, 조정성립액은 평균 약 2200만원이고, 최대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오경준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진료행정과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오경준
정부와 의료계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등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6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6호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원에서 조정 완료된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70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기관 종별현황으로는 ‘요양병원’에서 27.1%(19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에서 40%(2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의 ‘코로나19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적정진료관리팀 박인영 팀장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동건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입원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1만20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신청건수 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은 7000여건에 불과하며, 조정성공률은 72.9%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5년간 조정 신청 건수는 1만2186건이며, 2022년에는 전년(2021년)의 2169건 대비 5.4% 감소한 2051건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 건수는 서울 2798건(23.0%) > 경기 3026건(24.8%) > 인천 804건(6.6%) 등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4%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1070건(8.8%) > 경남 820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전체 신청건수 1만2186건 중 64.2%인 7791건이며, 20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021년(66.0%) 대비 2.3%p 상승했다.
응급의학과 의료분쟁을 살펴보면 행위별로는 진단·처치가 많았고, 사고 내용으로는 증상 악화 및 진단지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응급의학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5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2015. ~ 2022.까지 우리 원에서 조정 완료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분쟁 234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우선,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60대와 70대가 전체의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남성이 57.3%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료행위별 의료분쟁 사건은 진단 45.7% > 처치 35.5% > 주사·투약 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내용별 의료분쟁 사건은 증상 악화 29.1% > 진단지연 26.1% > 오진 17.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김양원 부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응급의학과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을,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김지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