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사와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졸업 예정자는 이수 의무가 없고, 2025년 5~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25%만 이수하면 되며,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기간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또한,
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종합병원·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 5개 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소관 법률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와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해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빈곤율 완화와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세 번째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5년 주기 기본계
2022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의 피폭선량 통계가 발표된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 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한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한 ‘2022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22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피폭선량 추이 및 피폭선량을 직종·나이·성별·지역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연보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2년 진단방사선 분야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0만6165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4.7%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의 세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38mSv(밀리시버트)이며, 전년과 동일 수치를 나타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방사선관계종사자 인원수(명) 최근 5년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 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82 mSv로 가장 높았고, ▲의사 0.28 mSv ▲간호조무사 0.24 mSv로 순이었으며. 치과위생사는 0.13 mSv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낮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사를 위한 노인환자 이해와 소통’ 교육이 성료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7월 20~21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호텔아트리움에서 공공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교육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구 고령화로 지역사회에서 노인환자를 자주 마주하는 의료기사를 위해 노인환자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서울대학교병원 조비룡 교수) ▲노인 인권 및 윤리(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 ▲노인의 건강문제 이해(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창오 교수)로 구성됐다. 또한, ▲노인환자 이해를 위한 노인생애체험(중구치매안심센터 윤신원 팀장) ▲노인환자와의 효과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원장) ▲노인환자 케어 커뮤니케이션 적용 실습(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홍명신 대표)로 구성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운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이 성료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12일 ‘의료기사를 위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방사선 이용량 증가로 인해 국민의 피폭선량이 동반 증가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의료방사선 관리의 안전 표준과 방호를 준수하고 선량 저감화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립소록도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료기사 29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방사선 개요 ▲방사선 방어행위 ▲정당화와 최적화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저감화 방법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개요로 구성됐으며, 의료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환자와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며, 연간 9개 과정을 12회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과 10월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대상 직종별 역량 강화 교육이 개최되며, 10월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대상 직종별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될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성료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의료기사를 위한 심폐소생술(KBLS Provider) 과정’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나필락시스, 공기색전증 등 의료기사가 병원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 교육과정인 ‘KBLS Provider Course’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병원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기본 ▲병원 밖 심정지 예시와 심폐소생술 소개 ▲성인 심폐소생술 실습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소아와 영아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과 영아 기도폐쇄 실습 등이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올해부터 보건의료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직(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교육을 신규 개설했으며, 연간 9개 과정을 12회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www.edunmc.or.kr)에서 확인할 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사를 위한 효과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이 개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중구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에서 이 같은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의료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직(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개설됐다.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사고 기반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자중심 의료커뮤니케이션 ▲환자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 기법 ▲협업을 위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회복을 위한 감성커뮤니케이션 등이다. 이번에 진행된 교육은 하반기에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www.edun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이 교육을 비롯해 올해부터 전국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을 신규로 운영한다. 연간 9개 과정을 총 12회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인 의료행위 업무를 가능토록 한 남인순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중증장애인에게 상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진료보조인력 중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