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안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력 및 안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마치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사등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의료기사등은 국가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로서, 엄격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사 역시 마찬가지로,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판매 및 관리,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 등의 업무를 통해 국민의 시력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새로운 의료 행위를
앞으로 의료기사와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졸업 예정자는 이수 의무가 없고, 2025년 5~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25%만 이수하면 되며,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기간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또한,
2022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의 피폭선량 통계가 발표된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 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한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한 ‘2022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22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피폭선량 추이 및 피폭선량을 직종·나이·성별·지역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연보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2년 진단방사선 분야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0만6165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4.7%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의 세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38mSv(밀리시버트)이며, 전년과 동일 수치를 나타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방사선관계종사자 인원수(명) 최근 5년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 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82 mSv로 가장 높았고, ▲의사 0.28 mSv ▲간호조무사 0.24 mSv로 순이었으며. 치과위생사는 0.13 mSv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낮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사를 위한 노인환자 이해와 소통’ 교육이 성료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7월 20~21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호텔아트리움에서 공공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교육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구 고령화로 지역사회에서 노인환자를 자주 마주하는 의료기사를 위해 노인환자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서울대학교병원 조비룡 교수) ▲노인 인권 및 윤리(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 ▲노인의 건강문제 이해(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창오 교수)로 구성됐다. 또한, ▲노인환자 이해를 위한 노인생애체험(중구치매안심센터 윤신원 팀장) ▲노인환자와의 효과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원장) ▲노인환자 케어 커뮤니케이션 적용 실습(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홍명신 대표)로 구성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운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이 성료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12일 ‘의료기사를 위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방사선 이용량 증가로 인해 국민의 피폭선량이 동반 증가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의료방사선 관리의 안전 표준과 방호를 준수하고 선량 저감화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립소록도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료기사 29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방사선 개요 ▲방사선 방어행위 ▲정당화와 최적화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저감화 방법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개요로 구성됐으며, 의료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환자와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며, 연간 9개 과정을 12회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과 10월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대상 직종별 역량 강화 교육이 개최되며, 10월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대상 직종별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될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성료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의료기사를 위한 심폐소생술(KBLS Provider) 과정’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나필락시스, 공기색전증 등 의료기사가 병원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 교육과정인 ‘KBLS Provider Course’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병원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기본 ▲병원 밖 심정지 예시와 심폐소생술 소개 ▲성인 심폐소생술 실습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소아와 영아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과 영아 기도폐쇄 실습 등이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올해부터 보건의료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직(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교육을 신규 개설했으며, 연간 9개 과정을 12회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www.edunmc.or.kr)에서 확인할 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사를 위한 효과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이 개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중구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에서 이 같은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의료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직(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개설됐다.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사고 기반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자중심 의료커뮤니케이션 ▲환자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 기법 ▲협업을 위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회복을 위한 감성커뮤니케이션 등이다. 이번에 진행된 교육은 하반기에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www.edun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이 교육을 비롯해 올해부터 전국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을 신규로 운영한다. 연간 9개 과정을 총 12회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