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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료기사총연, “의료기사법 개정안 적극 지지”

“안경사의 역할 정립…안경사 전문성 강화 기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안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력 및 안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마치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사등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의료기사등은 국가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로서, 엄격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사 역시 마찬가지로,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판매 및 관리,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 등의 업무를 통해 국민의 시력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새로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기사등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