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발급기간의 대폭 단축으로 취업기회가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는 1월16일자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 약 2만명)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시험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졸업예정자로서, 그동안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료기관으로서도 신규인력 수급 등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 면허증 반납 및 재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동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해 개설자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와 함께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