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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사, 면허발급기간 단축…졸업직후 취업 가능

16일부터 의료기사관련볍 시행규칙 대폭 완화해 시행


의료기사 면허발급기간의 대폭 단축으로 취업기회가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는 1월16일자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 약 2만명)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시험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졸업예정자로서, 그동안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료기관으로서도 신규인력 수급 등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 면허증 반납 및 재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동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해 개설자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와 함께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