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시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에서 면허증을 회수·보관했다가 처분기간 종료후 반환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면허증 회수가 폐지함에 따라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면허증 분실 우려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 신청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면허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이 밖에도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경신고의무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