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급차에서는 생명 유지에 중대한 구급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과거보다 더 퇴보한 상황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19구급대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필요성 및 취지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불법주정차와 좁은 골목길 등의 도로 여건과 구급차 교체 유예 기간 설정 등에서는 좀 더 검토 및 전문가·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주관·후원하는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인요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구급차 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인요한국민의힘국회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리아(차종)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구급차는 옛날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공간’이 없어져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인 의원은 구급차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 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돼 왔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국민 모두가 구급대원이 되는 안심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방청은 증상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대국민 응급처치 인식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을 ‘응급처치 강화 교육 및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심폐소생술 등 대국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응급처치 집중홍보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정한 ‘세계 응급처치의 날(매년 9월 둘째주 토요일)’과 세계심장연맹이 정한 ‘심장의 날(9월 29일)을 계기로 9월~10월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가 길어졌고, 긴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 속에서 응급환자 생존률 향상을 위해 소방청이 응급처치 요령 홍보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이 운영하는 ‘응급처치 강화 교육 및 집중 홍보기간’의 주요 내용은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확산 ▲취약계층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SNS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응급처치 정책홍보 ▲올바른 사용법을 알 수 있는 홍보 물품 제작‧배부 등이다.해당 기간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는 대규모 지역 행사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을 포함한 실습‧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강화가 추진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9월 28일~10월 8일)와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과제별 공청회 이후 5일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로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와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 교육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지난 9일 인천 시민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홍보를 진행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인천광역시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관할 구역은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등 3개 권역이다. 올해 말까지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가 기업, 단체,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응급처치법을 교육한다. 교육 내용은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이날 행사는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했다. 이운정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심뇌혈관질환과 급성심정지 발생 및 사망이 증가하는 9월을 맞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홍보를 하게 됐다”며 “교육 수요에 따라 소규모 교육 개설 등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032)28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