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전문적 수행과 중요사항 논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 관한 사항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에 대한 구성·운영 규정도 추가되며,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이어 질병관리청장에 위임하는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범위 구체화,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국무총리 소속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방역 자문기구가 신설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되며, 과학적 근거 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을 시행한다. 자문위원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설정해 학회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자 위주로 구성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각 학회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중 위촉 기준에 부합되는 21명(방역의료 13명, 사회경제 8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위촉 기준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염병 관련 연구성과·자문 등 국가 정책에 기여한 자, 직무윤리 등 직무 적합성에 부합하는 자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