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약계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한시적으로 원내조제을허용하자며 되받아쳤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의사도 모르게 돼,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성분명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