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을 보완·개선하는 법안들이 대대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6월 10~16일)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안 4건의 회부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학교에서 의학과·간호학과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해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조절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국민이
이제는 전국 5천 명에 이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질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돼 5년이 지나 양적인 확대는 이뤘지만, 관련법에 상담사의 역할과 책임,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고, 사전교육 및 재교육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어 질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현장 담당자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끝이 아닌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웰다잉 문화 구축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실적 위주의 상담을 진행해서는 안되고 국민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질적인 부분에서도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10월 27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시행 5년을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
국내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5년을 맞아,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돌아봤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지난 9월 15일, 서울대병원 윤덕병홀에서 제6회 심포지엄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를 개최했다. 센터는 매년 완화의료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임종과정 판단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 관련 결정’, 2부에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대리의사결정’을 다뤘다. 김범석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에 340여 명이 등록하시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5년 전 2018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며 많은 발전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일하면 느끼는 사각지대의 어려움이 많아,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축사에서 “서울대병원 임상윤리센터는 명실상부한 임상윤리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다. 의학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지만,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의료현장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연고자 등에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범위도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임상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확대가 필요하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의료 현장에서 임상윤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법제에 국한되지 않는 확대된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의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의·자문·교육·상담의 기능을 하며, 의료인과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 및 결정을 돕는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례의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가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예방한다. 이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규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주관한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조력존엄사 토론회‘가 8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 6월 안규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의 통과를 놓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력존엄사는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물을 직접 복용 또는 투약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조력존엄사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됐다. 개회사에서 안규백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최근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4월 76%, 8월에는 82%가 찬성했다. 종교계와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국민적 관점에서 법안이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 죽음을 경시해서 이 법안을 낸 것은 결단코 아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
2018년 2월 발족된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 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연명의료결정법 이행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많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서 2019년 8월 의료진 13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진의 86.4%가 연명의료결정 관련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진들은 주로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연명의료결정 논의 시기 결정, 의학적 임종과정 판단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연명의료결정은 생명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이 결정은 환자의 의학적 상황뿐 아니라 환자 및 가족의 가치나 삶의 질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
국립암센터가 경기지역 9개 의료기관과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25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대강의실에서 공용윤리위원회 위탁기관의 협약 기념식을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에 대해 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립암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경기지역 관할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돼 현재 위탁협약을 맺은 경기지역 9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 기념식은 행사를 통해 위탁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정립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과 오재환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조정숙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 및 9개 위탁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1부 협약식에서는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의 개회사와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축사가 이어졌으며, 오재환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9개 위탁기관에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임을 알리는 현판을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어지는 2부 간담회에서 오재환 공용윤리위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한 법 적용이 어려운 사례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심의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개편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18일 제4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3년을 돌아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경험과 나아갈 방향이 공유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법적 임종기 판단을 했느냐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나올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가치인 자율성, 존엄성, 최선의 이익 등을 지향해서 무엇이 최선이고 좋을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도 시각을 확대하고, 윤리적인 이슈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종 판단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례들이 심의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종결되는 문제와 관련해 유 교수는 “모든 의료진의 의사결정이 심의로만 이뤄질 수 없고, 심의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무리 단축시킨다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