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등을 위해 평가체계·인력 기준·교육·역량 개선과 데이터의 구축·고도화·연계·활용, 보상·지원·연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호스피스․연명의료에 관한 정책 마련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및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 우선 2025년부터 현행
정부가 이용자의 호스피스·연명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범위 확대와 맞춤형 연명의료 상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체계 강화, 호스피스·연명의료 기관 확충,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확대, 시스템 구축·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그간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제도를 합리화·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국민이 생애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을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인하대병원이 마련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가 성료했다. 인하대병원이 지난 27일 오전 병원 세미나실에서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하대병원이 주최하고, 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 공용윤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금강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0곳의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목적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참여 장애 요인 논의 ▲제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갈등, 임종기 판단에 대한 모호한 정의, 무연고자나 외국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의 한계, 환자 가족 동의의 어려움 등을 제도참여 장애요인으로 언급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담당 의료진의 관련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변화를 비롯해 ▲위탁협약을 통한 원활한 제도 진입 ▲법정서식 작성에 따른 역할 적립과 적정 보상 체계 마련 ▲환자결정 존중의 필요성 증가 등을 논의했다.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주기적인 설명·간담회를 권역 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통창구로 만들고, 취합한 의견들은 제도 발전을 위한 행보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임상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확대가 필요하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의료 현장에서 임상윤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법제에 국한되지 않는 확대된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의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의·자문·교육·상담의 기능을 하며, 의료인과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 및 결정을 돕는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례의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가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예방한다. 이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확대 등이 담긴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이 확정·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충한다. ◆호스피스 분야 호스피스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 제공)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요양병원형(요양병원 병동에서 서비스 제공) ▲소아청소년형(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등의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95개소로, 소아청소년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2개소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게 정부는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암 환자가 다른 질병 환자보다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암 환자 중 비교적 젊고, 수도권에 거주하며, 유병기간이 긴 경우가 스스로 연명의료를 결정한 비율이 높았고, 이들은 생의 말에 중환자실 이용보다는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혈액종양내과 권정혜 교수가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들의 연명의료 자기 결정 실태를 분석한 논문 4편이 대한암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캔서 리서치 앤 트리트먼트(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25일 밝혔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임종은 집에서 맞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고 병원에서 조차 퇴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등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됐다. 이후 임종과 관련해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울산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4월부터 관련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울산대병원은 2021년 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등록,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의 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서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울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1대1 상담 후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울산대병원 김신재 연명의료윤리위원장(심장내과 교수)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을 위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높이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창구는 본관 1층 원무팀 수납창구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외래환자와 출입허가를 받은 내원객을 우선으로 상담 및 접수를 진행 중이다.
영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4일 본관 10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에서 약식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관련 법률에 의거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은 자신의 임종 단계에서의 연명의료 시행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바로 이러한 개인의 의사를 문서로 미리 확약해두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다. 영남대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작성자, 상담자 간 대화의 기밀유지가 가능한 상담실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등록, 보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확보된 사무실을 구비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