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도수치료와 입원 적정성 평가 등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환자들이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책임보험 제도 도입·개선 방향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2024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38차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10월 2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실손보험 입원 적정성’과 ‘도수치료’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 회장은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으며, 보험금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환자도 있는 만큼, 적정성을 조율해 실손보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 학회·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도수치료학회 등과 함께 도덕적 해이가 없으면서 선의의 피해자와 방만한 운영 등이 없게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마련하고자 적응증부터 횟수까지 조절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건양대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선도기관으로 선정되어 예비 테스트에 돌입했다. 건양대병원은 7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한 API 개발, 요양기관과 전송대행기관 간 연계 테스트 등을 진행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자 중 56.8%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월부터 보험업계 및 의약계와 협의해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 3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은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내일부터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되며, 정부가 실손보험 범위 개선 및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정부는 4월 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와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내일(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
국민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금지 등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현재 배제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위원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서영석 의원, 강은미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토론회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이 법제화돼 있어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 정부의 계획이나 초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래 정부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좌장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맡았다. 연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6일 통과된 이후로 약 4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의 보건의약 4개단체가 공동으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됐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많은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10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다. 그들이 연간 수천억이라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이 법을 바란다? 이 법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첫째,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 거절 ▲부담보 설정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다. 보험업계들 자신이 청구자료를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9월 12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반대 및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불과 얼마 전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낸 바 있고(http://bitly.ws/IeWS), 국회토론회도 진행했으며(http://bitly.ws/IeXu)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 이에 많은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우리 입장을 요약한 의견을 다시 전달한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라는 마지막 경고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1. 소비자 편익은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이 분명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액보험 청구가 쉬워지면 소비자에게 2~3000억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지금도 손해율이 높다며 난리인 보험사들이 청구 간소화로 손해가 더 많아졌다며 갱신 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때 정부와 국회는 이를 규제할 장치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최소한의 지급률 하한 규제도 없는 실손보험의 소액보험 지급이 늘어도 결국 보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로 입법 발의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인용한 ‘실손의료보험’의 계약건수 또는 계약인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96만건이지만, 정청래 의원실의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전 국민 80%(4138만명)이 계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42만건인데, 전재수 의원은 계약인원이 3800만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계약건수가 계약인원보다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인원보다 계약건수가 적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윤창현 의원실과 고용진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등에서 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두 계약건수와 계약인원의 수치가 금융감독원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및 검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둘째로 실손의료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보험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에 단호히 반대한다!” 보건의료노조가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31일 규탄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넘겨받아 축적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려는 목적의 법안을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