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총 103건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5,087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정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되었으며 5,087억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환수결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대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로서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
“새로운 전문 약료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초고령화 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약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해 왔으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100세 시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약국이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전문 약료서비스 모델과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과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각각 ‘새로운 지역약국 서비스 모델별 업무량 및 상대가치 보상체계(연구결과 중심으로)’와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한 약국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발표했다. 이어서 이숙향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4년간 시행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원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됐다”며 “6조 3064억원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6조 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보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며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정당성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는 ‘타기업 정규직의 공기업 직고용’ 요구로 정당성이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라 일축했다. 논란의 외주 콜센터 직원은 현재 외부인력공급회사의 정규직이다. 즉 지금까지의 파업 역시 건보공단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타기업 정규직의 공기업 직고용’을 위한 파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기존 공기업들의 정규직화 사례와는 다르게 다른 회사 정규직인 본인들을 공단의 정규직으로 직고용해달라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외주 콜센터 근무 경력을 가산점 삼아 다른 취준생들처럼 정규직 채용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해도 된다”며 “이런 정도(正道)를 두고 직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처우가 좋고 안정적인 공기업에 무혈입성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고용이 이뤄진다면 젊은 취업준비생들과 건보공단 직원들은 극심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신입 채용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의 항체 추적 검사 연구의 대상자수가 부족하고, 표본설계 구성도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AZ 백신을 가장 많이 접종한 연령은 60대이며, 화이자 백신의 경우 나머지 세대 중에 40대·50대가 가장 많이 접종한 상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항체 추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수 자체가 백신별로 각 200명 안팎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모더나와 얀센은 아직도 모집중인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표본집단의 구성의 경우, 백신접종 현실과 표본집단의 설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Z와 화이자 두 표본 모두 성비가 여성에 편향돼 있는 상황이었으며, AZ의 경우 접종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으나, 표본 집단에서는 60대가 단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자의 경우에도 접종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 표본은 전체의 4.7%인 10명에 불과했다. 서정숙 의원은 “표본집단 구성자체에 문제가 있는 조사 결과에 기반해 재접종 여부나 부스터샷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의료기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는 총 56곳,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58곳이었으며, 둘 다 없는 곳은 49곳이었다. 병원급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14개였으며, 안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20곳이 있었다. 반면 소위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강남·송파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소, 안과 152개소가 몰려 있어, 도심지역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이 지역 내의 성형외과는 무려 509개소로 전체 성형외과 의원의 47%가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은 이러한 의료 취약지 및 도심지역 집중화 현상과 관련해 “정부는 이 문제를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제도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을 전담해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까지 발생한 부작용 중 두통·부기·오한·발열과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은 약 14만 6000건이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생명이 위중한 중증이상 반응은 총 6265건에 달했다. 현행 법령상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후 두통, 발열과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일반적으로 접종한 병원으로 갈 것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위탁기관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인데, 이들이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급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부작용의 정확한 조기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진료거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6일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실시한 금일 대정부질문에서,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와 비과학적 과잉방역으로 민생 고통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으며, 나아가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치료비 금액을 현실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약물학 박사이자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낙태약 가교임상시험 면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낙태약 허가 추진 여부는 낙태 관련 입법 쟁점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연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文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를 치료제 확보 상황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정부의 책임감 있는 실천을 당부했다.
처방전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 개설 예정자와 제3자 중개인이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은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처방전 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 중단을 두고 ‘밀실·은폐 행정이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밝히고 대처해야 할 정부가 임시방편 땜질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며 정부의 밀실·은폐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은 “7월에 화이자·모더나 백신 예약·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1220만 명분의 백신이 필요한데, 이미 입고된 물량과 상반기 잔여량을 고려해도 806만 명분의 추가 입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계획표 상으로만 존재하는 806만명분의 백신은 어디에 있으며, 언제 입고되는지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발표에 따르면 14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보육 종사자 대상 화이자 백신 예약을 위해서는 총 112.6만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화이자 백신은 126.7만 도즈로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6월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1차 접종자들의 2차 접종 필요물량까지 고려하면 당장 14일부터 백신 부족 사태가 예견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