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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몰아주기 금지’ 개설예정자도 대상

서정숙 의원 “의약분업 취지 훼손, 중개인도 규제해야”

처방전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 개설 예정자와 제3자 중개인이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은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처방전 몰아주기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약국과 병원 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 처방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